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기간과 단축 가능 여부입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짧아야 추후 대출이나 재정적인 재건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변제기간)
개인회생 기간은 빚을 변제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정되며, 현재 일반적으로 3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2018년 법 개정 전에는 5년이 기본 변제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변제기간을 3년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3년의 변제기간을 설정하고 성실하게 변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 조건
- 원금 전부 변제 가능: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다자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원칙적 기준
청년채무자의 경우, 변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준칙 424호 제 2조 제 2항에 정한 사유가 추가로 존재하는 경우(예: 청년이면서 장애인, 청년이면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 등) 추가로 6개월 단축이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
- 채무 발생 원인 관련: 도박, 사행성 게임, 주식, 가상화폐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 변제율 20% 미만
- 채무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
-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관련: 해당 채무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사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5개월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했으며, 결과적으로 약 11개월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조건에 해당하면 법원에서 대부분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단, 이러한 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서울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